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11:33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사무실을 거쳐 위 주거지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폐암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