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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합4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3,607,522원과 그중 301,220,000에 대하여 2016. 1. 7.부터 갚는...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이전부터 금전 거래를 해오던 중 2014. 4. 11. 피고 B의 기존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차용증

1. 원금: 324,000,000원(금 삼억 이천사백만 원)

2. 변제기일: 2015년 12월 31일

3. 이자: 연 24%

4. 이자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매월 말일 매월 통장입금

5.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단, 7월까지 1부로 지급하고, 8월부터 2부로 정상 지급하기로 함) 채무자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위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2014. 4. 11.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 연대보증인: D 채권자 A 귀하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4. 11.자 준소비대차계약을 통하여 피고 B에게 32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7. 26. 피고 B으로부터 32,5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이를 법정변제충당 방법으로 충당하되 계산의 편의상 2014. 5.부터 2014. 7.까지 발생한 이자 9,720,000원(= 324,000,000원 × 월 1% × 3개월)과 원금 중 22,780,000원(= 32,500,000원 - 9,720,000원)의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결국 차용금 원금 301,220,000원(= 324,000,000원 - 22,78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남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잔액 301,22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