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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4고정8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3층에 있는 ‘D노래방’과 ‘E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F과 채권채무 관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3:26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D 노래방에 도우미 2명이 5분전에 올라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중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미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공중전화 위치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