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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3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피고인은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매수인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형식적으로는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한 자금의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금원의 수입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토지 지분의 거래를 매개로 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 지분의 거래를 빙자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① 군산시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