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15 2018고단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경부터 영주시 영주로 105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영주시 법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 경부터 2017.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 및 사회 복무요원 등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데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