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2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5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별 내동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설치되어 있는 PDA를 보면서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77 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내사보고(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 진단서 및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 원 접수)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