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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835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증서 2008년 제25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년경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나. 2007. 12. 8.경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시행권을 등을 주식회사 아우룸디앤씨에 대금 12,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6. 12. 9. 위 사업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총 수익 지분을 원고는 55%, 피고는 30%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7. 12. 31. 위 약정서에 관한 성과금과 배당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총 360,000,000원을 지급하되, 100,000,000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260,000,000원은 2008. 12. 30. 이내에 주식회사 아우룸디앤씨로부터 양도수익 잔금을 입금 받을 경우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위 확약서상의 지급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08. 1. 14.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액면금 26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2. 31.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보전하여야 할 채무에 있어, 2010. 12.말 이내에 상호협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키로 하되, 현재 채무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제안하는 금액에 따라 협의 조정하여 정하도록 하고, 대화로서 이를 해결키로 한다.

마. 이후 원고는 2011. 11. 16.까지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1. 16. 잔존 채무가 50,000,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바. 이를 받은 피고는 위 확인서 양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