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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2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8>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11.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5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1.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2797>

3. 피고인은 2013. 11. 12.경 부산시 강서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경남 거제시 양정동에 시공하는 건축현장의 전기공사 부분을 자신이 수주하였으니, 그 공사현장의 전기 판넬 제작ㆍ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 대금 2,6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은 며칠 내로 지급하고, 나머지 2,100만 원은 H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공사 완료와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H로부터 공사비를 받게 되더라도 이는 공사 현장에서 기 발생한 자재비, 인건비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약속대로 공사대금 2,6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3. 12.경부터 2014. 1. 10.까지 위 현장에 전기 판넬 제작ㆍ설치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4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