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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35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21세)의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5: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과 D이 주고받은 E 메시지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