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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5나104907

장비임대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1. 토석 채취 수허가자인 광원개발 주식회사(이하 ‘광원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원개발로부터 당진시 F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토석 채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0원, 계약기간 2013. 4. 1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1.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 A은 천공기를, 원고 B은 불도저를, 원고 C, D은 굴삭기를 각 이 사건 현장에 임대하여 이 사건 작업에 사용되었으나, 아래 다.

항 기재 해당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G은 2014. 2. 19. ‘피고의 현장대리인 G’ 명의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장비 임대료(원고 A 5,000,000원, 원고 B 4,000,000원, 원고 C 8,750,000원, 원고 D 8,900,000원)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사대금잔액확인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위 1.나.

항 기재 각 해당 장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7.경부터 2013. 말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 장비를 임대하였으나, 위 1.다.

항 기재 각 해당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계약당사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G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광원개발로부터 하도급받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