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6 2016고정4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2:30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3 단지 정자 옆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 여, 55세) 이 나타나자 피해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년 아 여기 내 자리야, 왜 여기 앉았냐
내가 그 의자 100만원 주고 샀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음료가 들어 있는 500mm PT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형법 제 26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