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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4 2018고단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1:5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편의점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을 깨워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 재밌냐,

웃기냐

씨 발 놈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어깨의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캠 영 상 확인),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