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84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5,925원 및 그 중 19,734,725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12,521,2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5,925원 및 그 중 19,734,725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12,521,2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