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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05 2016가단1028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791,4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월말 마감, 익월 말 지급 조건으로 물품공급거래를 한 사실, 원고가 2015. 11.부터 2016. 4. 22.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플라스틱금형 등의 물품대금 잔액이 149,791,45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49,791,4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한 물품대금의 약정 지급일 다음 날인 2016.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