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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76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 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0세) 는 경북 칠곡군 E에서 'F 학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16:3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학원 '에서 학원 학생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 여기는 사기학원이다.

원장이 학교도 안 나오고 학위도 없다.

병신들이 망해서 왔다' 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