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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49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0차 4817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