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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03099 (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이유

1. 기초사실

⑴. 원고는 2013. 11. 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상구 D 외 1필지 지상 E 건물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2층 중 제1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980.50㎡(이하 ‘이 사건 2층 제1호 건물’이라 한다

), 같은 건물 3층 중 제1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68.31㎡(이하 ‘이 사건 3층 제1호 건물’이라 한다

) 및 같은 건물의 4층 중 제1나호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59.04㎡(별지 목록

3. 기재 건물과 같다.

이하 ‘이 사건 4층 제1나호 건물’이라 한다

)를 각 매수하여, 2013. 12. 1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⑵. 원고는 2013. 12. 13. 피고 A에게 이 사건 2층 제1호 건물과 이 사건 3층 제1호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3.부터 2015. 12. 12.까지, 월 임료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5. 1. 13.에는 이 사건 2층 제1호 건물과 이 사건 3층 제1호 건물에 이 사건 4층 제1나호 건물을 임대목적물로 추가하여 위 각 건물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 13.부터 2015. 12. 12.까지, 월 임료 2,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⑶. 그런데 피고 A은 원고에게 2015. 12. 12.까지의 월 임료 합계 57,900,000원을 연체하고 있고, 위 각 건물들에 대한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5. 12. 1. 원고가 합계 25,310,9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⑷. 또한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1, 52, 53, 54, 55, 56,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이하 ‘이 사건 ㈐ 점유부분’이라 한다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