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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3. 7. 2. 선고 93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호주승계무효확인][하집1993(2),672]

판시사항

호주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장남으로 출산한 후 병을 만나 재혼한 다음 취적신고를 하면서 병과 그 전남편 사이의 소생인 피고를 자신과 병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까닭에 호적부상 피고가 호주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이 갑과는 따로 취적신고를 하였다가 사망하여 장남인 원고가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다면 피고는 갑과 병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가 아니고 그 성도 달라서 갑의 호주상속을 할 수 없음에도 호주상속인인 것으로 참칭하여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을이나 그의 상속인인 원고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호주상속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1992.12.9. 선고 92드741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본적 평택시 비전동 (지번 생략) 호주 망 소외 1에 대한 호주상속은 원고에게 회복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갑 제1호증의 1,2(각 제적등본), 3,4(각 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판결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선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원래 이북에서 망 소외 2와 혼인한 후 1926.12.3. 위 망 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3을 장남으로서 출산한 사실, 그런데 위 망 소외 1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위 망 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을 이북에 남겨 둔 채 단신으로 월남하였는데, 그 직후에 6.25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위 망 소외 3을 비롯한 가족들과 헤어져 혼자 지내다가 1958.2월경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4를 만나 재혼한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위 망 소외 1과 혼인하기 이전에 망 소외 5(일명 (이름 생략))와 결혼하여 위 망 (이름 생략)과의 사이에 1954.2.17 피고를, 1956.5.13. 소외 6을 각 출산하여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1을 만나 재혼하면서 피고 및 소외 6을 데리고 들어가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그 후 위 망 소외 1은 1959.12.30. 본적을 경기 평택군 평택읍 비전리 (지번 생략)으로 하여 취적신고를 하면서 소외 4와 1945.2.22. 혼인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또한 피고 및 소외 6이 위 망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부에 그와 같이 등재되었고, 그리하여 위 망 소외 1이 1984.5.4. 사망하자 위 망 소외 1의 장남으로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던 피고가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신고를 함으로써 호적부에 피고가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 한편 위 망 소외 1의 장남인 위 망 소외 3은 1·4 후퇴 당시 월남하여 대전에서 생활하던 중 1960.7.4. 그 본적을 대전 동구 삼성동 (지번 생략)으로 하여 위 망 소외 1과는 따로 취적신고를 하여 생활하다가 1988.8.4.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가 위 망 소외 3의 호주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과 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가 아니라 망 소외 5와 소외 4 사이에 출생한 자인데 호적부에만 위 망 소외 1의 아들로 등재된 자로서 위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법률상 입양의 효력은 생겨 위 망 소외 1의 양자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위 망 소외 1과는 그 성이 달라서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망 소외 1의 장남은 위 망 소외 3 이므로 개정전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민법)에 의하면 위 망 소외 3이 위 망 소외 1의 진정한 호주상속인이라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주상속인인 것으로 참칭하여 위 망 소외 1의 호주상속인으로 신고하여 호주상속을 함으로써 위 망 소외 3이나 그의 장남인 원고의 호주상속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가 참칭상속인으로서 한 위 망 소외 1의 호주 상속의 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구(재판장) 이정미 정영훈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2.12.9.선고 92드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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