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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3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 게시 글을 통해 알게 된 일명 ‘C’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5 개월 간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50 만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동구 은어 송로 72에 있는 홈 플러스 대전 가 오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50만 원을 교부 받고 유한 회사 D( 대표자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입출금 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개설정보,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 양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2 차례 처벌( 집행유예, 벌금)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