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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0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2014. 4. 29.부터 2015. 12. 28.까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226,589,450원 상당의 화장품을 납품받았으나 89,628,550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가 납품한 화장품을 회수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C 매장을 ㈜F에 양도하면 그 대금으로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위 ㈜C 매장에 남아 있는 피해자 납품 화장품에 대하여 상품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 위 ㈜C에서 피해자가 납품한 뷰센미 프리미어 링클세트 91개 등 14,430,350원 상당의 화장품 2,059개에 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위탁받아 2015. 12. 31. ㈜F에 인계하며 ㈜F로부터 물품대금을 영수하는 즉시 D에 지급하는 상품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 C에서 ㈜F에 매장 전체를 양도하면서 피해자가 납품한 위 화장품을 포함하여 매장 전체 화장품 대금으로 약 5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16. 1.경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여행사 수수료로 지급하여 위 화장품 판매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품위탁확인증

1. 각 수사보고(F 대표 G과 통화 내용, H 전무와 통화 내용)

1. C 매입매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과 이후 변제한 금액(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입금내역표)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