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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나844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의 구두계약에 의하여 2004. 11.경 내지 12.경 피고에게 대구 서구 C에 있는 D병원 공사 현장에 타일과 도기 등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물품대금 26,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위 D병원 공사는 주식회사 천우엔지니어링(이하 ‘천우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이 주식회사 다한종합건설(이하 ‘다한종합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수급받은 것이고, 피고는 수급인인 천우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이었을 뿐,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경 또는 2006. 3.경 이 사건 물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대구 수성지사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 남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계약의 상대방이 피고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의 당사자라는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미지급 물품대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은 다한종합건설이 발행하여 천우엔지니어링이 제1 배서인으로 배서한 어음으로 위 어음에 피고가 채무자로서 배서를 한 사실이 없다.

② 갑 제2호증(통장사본)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