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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34198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5.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9.경 성명미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보험기간 2014. 9. 15.부터 2014. 11. 15.까지 2)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보험기간 2014. 11. 16.부터 2015. 5. 16.까지 3)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보험계약 보험기간 2015. 7. 30.부터 2015. 10. 30.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

가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