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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30 2020고단22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 노란색 장바구니를 준비해 와서 쇼핑하는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대에 일부 물건만 올려놓고, 나머지 물건들은 장바구니에 넣은 채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2. 2. 21:08~21:28경 위 F 매장에서 함께 쇼핑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노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있고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시가 69,800원 상당의 호주산 LA갈비 1개를 위 장바구니 안에 넣고, 계산할 때 계산대에 위 물건을 올리지 않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9. 12. 18.까지 합계 91,3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9. 21:32~21:50경 위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6,980원 상당의 캐번디시 크리스피 1개를 노란색 장바구니 안에 넣어 놓고, 계산할 때 계산대에 올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9. 11.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9,7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11. 9. 범행 CCTV 자료, 2019. 11. 11. 범행 CCTV 자료, 2019. 11. 14. 범행 CCTV 자료, 2019. 11. 23. 범행 CCTV 자료, 2019. 12. 2. 범행 CCTV 자료, 2019. 12. 7. 범행 CCTV 자료, 2019. 12. 18. 범행 CCTV 자료, CCTV 캡처 자료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