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08 2015가단11759
구상금
주문
1. 각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7,163,760원 및 그 중 76,309,460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5. 8. 17...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구상금 1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 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