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3 2016고정25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0:00 경 서울 구로구 B 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 여, 50세) 이 안방문을 시정하여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열쇠로 방문을 연 뒤 열쇠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2.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