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2876 (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 남자 도우미인 B 등을 서울 송파구 C 노래연습장에 소개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25,000원은 도우미에게 주고 나머지 5,000원은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일대에서 차량에 대기하며 ‘E’이라는 상호로 10여명의 남자 도우미(일명 호스트)를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며 송파ㆍ강남ㆍ강동ㆍ용산 일대의 40여개 노래방 등 업소에 여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남자종업원을 알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