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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초순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신도들에게 굿을 해주고 나중에 굿값을 받아서 갚겠다. 또 내 주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원 상당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0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액수가 6,000만원이 넘는데도 범행 후 3년이 넘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