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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6 2013고정34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9. 03:30경 피해자 B(49세, 여)가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을 던지고, 복분자 술병을 B의 뒷머리 부위에 던져 폭행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주점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시가 7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