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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125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부산 E에 있는 ‘㈜F’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60kg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배추김치 150kg을 반찬으로 제공하여 판매하고, 남은 10kg을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면서 음식점 메뉴판에 ‘(김치-국내산)’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나, 판매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