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2:10경 인천 부평구 B시장 앞길에서 같은 날 22:1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9년 전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