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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5 2018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6.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8. 01:00경 군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학원'에서 위 피해자와 결혼 문제로 이야기하다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9. 8. 01:15경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 및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핸드폰 G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과 함께 “너 연기 끝이야, 다 찾아줄꼐 기다려봐, 신고 했어 대박, 10분안에 취서(취소) 해, 10분줄꼐, 취서 해, 취서 하라고 했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22경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1개와 함께 “10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28경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1개와 함께 “2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52경 “취서 다 하고 얘기하면 좋게 끝나면 ㅇㅋ, 둘다 유명해지자”, 같은 날 02:24경 “Address:강원도 춘천시 H Tel : I / E-mail:J/, 같은 날 02:43경 ”경복궁도 연락해봐야지 무슨 연기야 더러워 죽겠어“, 같은 날 02:46경 ”문의처 : K L팀(M) 맞지"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