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1.9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 기간 2009. 4.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별지 도면 선내 (나) 부분 점포(이하 ‘이 사건 인접 점포’라고 한다)를 추가로 월 차임 7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그 차임을 1,000만 원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에서 그 연체차임을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