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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4.09 2014가단4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07. 4.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11.9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5만 원, 기간 2009. 4.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08. 6.경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별지 도면 선내 (나) 부분 점포(이하 ‘이 사건 인접 점포’라고 한다)를 추가로 월 차임 7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그 차임을 1,000만 원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에서 그 연체차임을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