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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43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11.부터 2009. 5.까지 부산 금정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5. 26.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조합운영정상화모임’의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주택재개발조합이 2012. 4. 3. C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려고 하자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반대 홍보를 하고 조합 집행위원들의 해임을 위한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2012. 6.경 부산 금정구 D 일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진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E 등 조합원 73명의 성명, 연락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홍보요원인 F을 통하여 G, H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1) 피고인이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정당행위에의 해당여부

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살피건대, 증인 I, J의 각 증언은 그 취지가 모두 피고인이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가지고 있던 조합원 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본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