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019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092,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7,092,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5.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