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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37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4. 경 약 6개월 간 교제하다가 D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2016. 7. 경부터 다시 연락을 하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제주시 남 녕 로 5-3에 있는 제주해 바라기센터에서 ‘2016. 8. 초경 모텔에서 피고 소인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2016. 8. 말경 피고 소인의 차에서 피고 소인으로부터 폭행과 강간을 당하였다.

’ 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경사 E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5. 8. 초경 술에 취한 피고소인을 모텔에 데려 다 주었는데, 갑자기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다.

그리고 2015. 8. 말경 피고 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피고 소인이 차를 빼달라고 부탁하기에 피고 소인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고 소인이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더니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창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배 위에 올라 타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다음 피고 소인의 성기를 입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동의하에 한 것이었고, D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에게 보내

쪽지 첨부, 피의 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 첨부, 피해자의 통화 내역 분석 및 카드 결제 내역 첨부, 피의자 직장 동료 G 상대 수사, 16. 8. 말 피의 자의 차량 내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