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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288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0. 3. 2.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 등 도소매업(이하 위 업체를 ‘이 사건 업체’라고 하고, 위 영업을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다가, 2013. 6. 15.경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였다.

나. 한편 B은 2010. 6. 2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13. 7. 3.경 당좌수표부도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7. 2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85,908,964원을 B을 대위하여 변제하고, 2014. 3. 6.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1326호로 B에 대하여 ‘86,025,394원 및 그 중 85,908,964원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3. 12. 1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업체 폐업 내지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무렵 B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을 양도받고 이 사건 업체의 상호 ‘D’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