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079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5. 10월경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75,8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의

가. (2)항 중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원고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