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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18 2013고단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9:40경 태백시 B 소재 “C식당”에서 애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와 대리운전을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깨진 소주병 유리에 얼굴 부위를 찔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피해 현장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