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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2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15:50경 제주시 B, C에서 피해자 D(47세)가 관리하는 마트 내 진열된 상품 27,900원 상당의 ‘오랄비 전동 칫솔' 등 시가 총 163,290원 상당의 27개의 물건들을 마트 장바구니에 담은 후, 감시가 소홀한 구석으로 이동하여 자신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 안으로 27개의 물건을 옮겨 담았으며, 이후 계산대로 가 라면 봉지 2팩만 계산하고 가방에 있던 물건은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1. C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