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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409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대 516㎡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8, 9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9. 9. 춘천시 C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1998.경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춘천시 D 대 1,537㎡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2㎡ 및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창고건물 38㎡이다

(이하 ‘이 사건 계쟁 건물’이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사용할 수 있다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