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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단5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건 발생일 술에 취해 정읍시 B에 있는 C모텔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23:25경 정읍시 B에 있는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곳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남)이 운전하는 E를 발견하고 이유 없이 차량 진행방향 앞에 서서 가로막고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3회 내리치고 운전석 옆 창문을 수회 내리쳐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559,557원 상당치의 수리비가 들어가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석 유리창을 부순뒤 차량문을 열고 한쪽 발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차고 씨벌놈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