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14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는 자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제품의 명칭 및 성분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5. 9. 경까지 부산 동래구 C 건물 909호에서 건강기능식품인 D을 판매하면서 ‘ 당뇨병 호전, 천식 억제, 혈액순환 및 통풍에 탁월한 효과‘ 등의 문구가 표시된 광고, 전단지 및 소책자를 이용,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병원 및 부산, 충북 대리점에서 제품의 명칭 및 성분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본사 내부 및 제품 사진)
1. 수사보고( 과대표시 광고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