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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5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도곡면 평리에 있는 마을 내 도로를 평리마을 회관 방면에서 평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주택이 밀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1. 02:0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제1중환자실에서 ‘뇌손상 및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한 후 유가족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유가족은 보험회사와도 민사상 합의를 마쳤다)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