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포탈 세액을 납부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크며, 포 탈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들의 죄질 불량, 엄벌 필요성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에 다가 피고인 A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추가로 포탈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