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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2858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