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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5나20615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망 E, F, 망 G은 1977. 8. 31. C, D, 망 E가 각 1/4씩, F, 망 G이 각 1/8씩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등기신청 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1977. 9. 1. C, D, 망 E, F, 망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F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1986. 3. 6. Q 앞으로, C 명의의 1/5 지분에 관하여는 1988. 5. 13. Q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망 G과 피고 사이에 2012. 11. 10.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1. 26. 피고 명의로 2012.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무렵 망 G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식이 명료하지 아니한 상태로 입원 중이었고, 피고가 망 G의 아들인 원고로부터 망 G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였다. 라.

망 G은 2013. 1. 1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L, 자녀인 원고 및 선정자 M, N, O, P가 있다.

마. 한편, 망 E는 2012. 12.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참가인 T, 자녀인 V, W, 참가인 U이 있었으나, 그 후 상속인 중 V, W는 참가인들과 협의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 15호증의 각 1, 2, 3, 갑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 14호증, 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병 제7호증의 1 내지 4, 병 제8, 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 당심 X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