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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06 2019고단2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밀양시 이하 불상의 ‘B’ 식당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울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B’ 식당을 운영하면서 C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 C 명의 E 계좌(F, G) 2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듣고 C에게 “D이 네 명의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다. D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대출금이 연체되거나 세금이 체납되거나 가게가 망하면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은 후 변제기일이 지나면 위 공증을 근거로 위 2개의 통장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서 돈을 인출하자. 그리고 그 돈으로 대출과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추심했던 돈을 돌려주자.”라고 제의하고, C이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2016. 9. 9. 1,000만 원, 2016. 10. 8. 1,200만 원, 2016. 10. 28. 510만 원, 2016. 11. 29. 2,500만 원, 2016. 11. 30. 2,500만 원 등 7,71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빌렸고 2016. 12. 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I법무법인 2016년36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2016. 12. 9.경 창원시 의창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C 명의 금융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J을 기망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