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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579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5. 10. 19:5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를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6.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공제한 2,97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출발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실선구간에서 추월 좌회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직진차로인데,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2차로에 진입하여 원고 차량 전방으로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② 피고 차량은 차선 변경이 금지된 흰색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③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 차량이 이미 원고 차량의 전방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