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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 는 연인사이이고, 피해자 C( 여, 22세) 는 피고인 A 와 고등학교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6년 경 피해자 운전의 렌트카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리비 및 벌금을 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12. 9. 경 범행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2017. 12. 9. 22: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인근에 있는 F 모텔 G 호실에서 방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에게 ‘ 너 명의로 렌트카를 빌렸을 때 사고가 나서 내가 대신 수리비 및 벌금으로 600만 원을 낸 적이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 집에 가고 싶으면 돈을 주겠다는 서약으로 녹음을 하고 가라’ 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 렌트카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녹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녹음을 한 이후에 계속하여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집에 보내주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 너를 믿지 못하겠으니 돈을 일부 주고 집에 가라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모텔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