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08 2013고단31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7. 20:50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106호실에서 위 D으로부터 영주시 E지구 하천직강 공사의 모래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주시장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변호사법’이라 한다) 제1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령한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조